- 국민권익위 '학생보호인력 선정기준 마련' 전국 교육청에 권고

- 재위촉 횟수 제한, 퇴직공무원 우대 조항 삭제도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인력 선정=A학교는 배움터지킴이를 교육청 장학사의 청탁에 의해 다른 지원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선정했다.(2017년8월, 국민신문고)

◇비공개 재위촉 특혜 논란=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근무연령 상한 없이 무기한으로 계속 할 수 있어 교육공무원의 퇴직 후 직장으로 인식되고 있다.(2017년12월, 국민신문고)

◇퇴직공무원 우대 논란=연금 받는 전직교사, 군인, 공무원들을 우대하는 이 배움터지킴이 제도는 그들의 또 다른 용돈벌이 제도는 아닌지… (2018년1월, 청와대 국민청원)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보호인력 제도의 부패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보호인력 선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그래픽=픽사베이 이미지 합성)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보호인력 제도의 부패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보호인력 선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그래픽=픽사베이 이미지 합성)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인력이다.

앞으로 전국 초·중·고에서 운영중인 '학생보호인력’ 선정시 지원자가 사전에 학교관계자에게 청탁을 하거나, 학교가 내정자를 두고 형식적으로 모집 공고를 내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보호인력 제도의 부패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보호인력 선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학생보호인력'은 작년 기준 전국 9925개 학교에 1만2847명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운영예산은 연간 1천억원에 이른다.

교육부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교육청이 학생보호인력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각급 학교는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청이 '학생보호인력 운영 기본계획'에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학교장 등이 자의적으로 인력을 선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위촉 횟수의 제한기준이 없어 한번 학생보호인력으로 선정되면 장기간 비공개로 재위촉돼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학생보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인력 선정 시 퇴직공무원을 우대하도록 돼 있은데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분야에서 학생보호 및 안전 관련 경력을 쌓았더라도 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사실상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

이에 권익위는 학생보호인력 모집 시 응모자가 다수인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력·자격·면접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장기간 재위촉으로 인한 특혜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위촉 횟수를 제한하고, 퇴직공무원 이외에 관련분야의 민간 경력자에게도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학생보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의 ‘퇴직공무원 우대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생보호인력의 선정 시 청탁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각 분야의 부패유발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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