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육시설이 원생 의사를 무시한 채 진학을 지도하거나 휴대전화 소지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설이 원생들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육시설이 원생 의사를 무시한 채 진학을 지도하거나 휴대전화 소지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설이 원생들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아동양육시설 내에서 아이들 지도에는 조금이라도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부모가 자식 진로를 함께 고민하거나 혹은 스마트폰 등의 사용을 자제시키는 것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부모란 울타리와 시설이란 울타리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양육시설이 원생 의사를 무시한 채 진학을 지도하거나 휴대전화 소지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설이 원생들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는 원생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원생이 원하는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의 진학을 지도한 아동양육시설 원장과 사무국장에게 원생들의 의사를 존중해 지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고등학생 이상만 휴대전화를 소지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사용 연령 확대를 권고했다.

모 아동양육시설 원장과 사무국장이 학교 거리가 멀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생의 희망의사를 무시하며 상급학교로 진학시키고, 고등학생 이상에게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올해 대학 호텔조리학과에 합격했지만, 사무국장은 입학 대신 취직을 강요했다는 진정도 함께였다.

이에 대해 이 시설 원장과 사무국장은 희망학교로 진학 시 어려운 점을 설명해 원생의 동의를 받았고, 휴대 전화는 현재 고등학생 이상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학생도 사용하게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원생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 진학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시설이 학생들의 희망 학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 진학과 관련 원장이나 사무국장 등이 적절한 상담을 하거나 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중학생 이하 원생들에게 일괄적으로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한 것역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제재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