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으로 제한된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중소·중견기업은 최장 15년까지 특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면세점 운영을 대기업의 경우 한차례,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규 특허를 관리할 수 있는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 신설 등을 다룬  '수정된 특허제'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전달했다. (사진=pixabay)
▲ 5년으로 제한된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중소·중견기업은 최장 15년까지 특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면세점 운영을 대기업의 경우 한차례,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규 특허를 관리할 수 있는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 신설 등을 다룬  '수정된 특허제'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전달했다. (사진=pixabay)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 신설 특허 수수료 조정 여부와 신규 특허 발급 수 조정 등 논의

-면세점 특허, 대기업 최대 10년·중소기업 15년까지 연장... 권고안 최종 확정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5년으로 제한된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이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중소·중견기업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계획서의 자체평가보고서와 신규 5년 간 사업계획서 등이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서다.

신규 특허의 경우에는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해 신규 특허 발급 등을 논의하도록 했다. 면세점 특허란 과학기술이나 발명에 대한 독점권 의미의 특허가 아닌 면세점 설립·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법상 특별허가를 뜻한다.

23일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면세점 운영을 대기업의 경우 한차례,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규 특허를 관리할 수 있는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 신설 등을 다룬  '수정된 특허제'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은 지난해 7월 감사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특허가 늘어났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뒤 본격 시작됐다.

면세점제도개선 TF는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8명의 교수·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권고안의 특허기간은 기존의 5년으로 유지된다. 가장 관심을 모은 중소·중견 기업에 한해 1회만 가능한 면세점 특허 기간 갱신은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갱신 요건이 신설됐다. 기존 사업계획서의 자체평가보고서와 신규 5년 간 사업계획서 등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특허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하는 방식이다.

조건만 충족하면 대기업은 10년, 중소·중견 기업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1회 갱신은 현재 사업자까지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조건으로는 광역지자체별로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경우나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경우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할 경우로 정했다.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해 특허 수수료 조정 여부와 신규 특허 발급 수 조정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발급 조건을 충족할 경우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는 신규 특허 발급 여부와 신규 특허 발급 수를 정부에 제안하게 된다. 이밖에도 운영위원회는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신규 특허 발급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 수수료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여부를 보류했다. 현행 특허 수수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낮다는 의견이 맞서 적정 특허 수수료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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