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1일 만료되는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이 2020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뺏기 등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유인이 남아 있고, 법 위반 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단속을 위한 조사단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사진=pixabay)
▲ 오는 31일 만료되는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이 2020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뺏기 등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유인이 남아 있고, 법 위반 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단속을 위한 조사단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사진=pixabay)

-여전히 불법행위 기승 상시 감독·가계통신비 경감 기여 등 목적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1일 만료되는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뺏기 등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유인이 남아 있고, 법 위반 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단속을 위한 조사단 운영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2014년 10월 단통법 제정에 따라 이듬해 5월 한시조직으로 신설된 바 있다.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이 자급제 단말기 판매 비율이 낮고 대부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돼 판매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의 존속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또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 고가요금제 강요 문제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조사단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앞으로도 단말기 유통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독이 가능해지게 됐다”면서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지원금 분리공시제 등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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