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과징금 28억·조현아 벌금 150만원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땅콩회항' 사건 3년 반 만에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천만원이 부과됐고,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는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늑장 징계'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업무처리 과정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내부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땅콩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기 기내에서 일어났다. 당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장녀인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린 데 이어,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했다. 

이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가,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다. 이후 작년 12월 21일 대법원은 최종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8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2건에 대해 과징금 총30억9천만원을 처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심의 대상은 '땅콩회항' 사건인 '뉴욕공항 램프리턴'과, 올해 1월 10일 발생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 사건 등이다.

▲'땅콩회항' 대한항공 과징금 28억·조현아 벌금 150만원
▲'땅콩회항' 대한항공 과징금 28억·조현아 벌금 150만원

국토부는 ’땅콩 회항'은 운항규정 위반으로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천만원을, 조 전 부사장과 전 상무인 여운진에게 거짓 진술로 과태료 각각 150만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에 부과된 과징금을 항목별로 보면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 9억원(6억원에 50% 가중) ▲거짓서류 제출 6억3천만원(4억2천만원에 50% 가중)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 6억3천만원(4억2천만원에 50% 가중) ▲거짓 답변 6억3천만원(4억2천만원에 50% 가중)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징금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최고금액"이라며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18억6천만원에서 50%를 가중해 최종 27억9천만원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여객담당 상무는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내렸다. 1차례 거짓 진술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이번에는 50%를 가중해 부과한 것. 

국토부 조사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장과 협의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또 승무원 등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여 전 상무는 조 전 부사장의 욕설·폭행에 대해 승무원 등이 진술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 내게 했다.

다만 여객기 기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기장이 운항규정을 위반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검찰도 기장을 피해자로 보고 기소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늑장 징계' 논란이 일자 전날 국토부는 "2014년 12월 16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법률자문 후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법률자문 결과 법원판결 확정 후 행정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작년 12월 21일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 추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과거 유사사례에서 검찰의 기소나 1심 판결이 나오는 시점에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도 많았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이 늦어진 데 대해 "이를 철저히 감사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되면 응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서는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 기장·부기장에 각각 자격증명 정지 30일, 15일 처분을 내렸다.

한편, 국토부는 미국인 조현민의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사람임에도 진에어의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는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으로, 진에어에서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결재를 한 것은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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