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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인천국제공항 내 브랜드 유치 경쟁 제한과 관련해서 담합 의혹을 받아온 인천국제공항공사와 4개 면세점 사업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이들 간의 합의 증거가 부족하고 경쟁 제한성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9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4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합의 및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인천공항 내 4개 면세점 사업자(호텔롯데, 롯데디에프글로벌,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는 공항 면세점 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합의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이러한 합의를 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신라면세점이 2011년 9월 명품업체 루이뷔통 매장을 공항 면세점에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신라면세점이 큰 수수료 혜택을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찌는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한 롯데로 옮겼고, 샤넬은 결국 퇴점했다. 

이에 면세점 사업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갈아타기' 등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 확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 이러한 행위를 공정위 사무처는 공정거래법에서 제한하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확약서 작성 전후의 행위들은 외형상으로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합의로서 인천공항 면세점 브랜드 입점 시장에서 브랜드 유치 경쟁을 제한하고 면세점 별로 입점 브랜드가 고착화됨으로써 면세점 사업자들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원회의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 사건 합의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설령 합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개 면세점 사업자들의 혐의 내용은 ‘인천공항 내에서 다른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 인데 반해 이에 대한 증거인 확약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 사업 기간 내 재입점 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서로 내용이 달라 이를 합의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것. 또 달리 합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부족해 관련 법 적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로도 상당수 브랜드는 2개 이상 면세점에 중복해 입점하고 있고, 특정 브랜드가 면세 사업 기간 중에 다른 면세점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면세점에 추가 입점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통상 인천공항 내 면세점에서 계약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철수할 수 있는 브랜드는 극소수 명품 브랜드에 한정되고, 이들 상품의 최종 판매 가격은 매장 입점 계약 조건과는 관련 없이 정해진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소비자 판매 가격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경쟁 제한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전원회의는 "경쟁 관계에 있는 면세점 사업자들과 관리감독권을 갖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확약서로 만드는 행위는 담합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구속력이 없는 '주의 촉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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