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표준지를 조사·평가할 때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 1명에게만 개별 통지한 것은 잘못"이라며, "공동소유자 모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조사해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매년 공시하는 제도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시 표준지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만 개별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므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00번지의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시 표준지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만 개별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므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00번지의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그래픽=픽사베이 이미지 합성)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시 표준지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만 개별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므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00번지의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그래픽=픽사베이 이미지 합성)

해당 토지는 A씨 부모와 B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A씨 부모의 사망 이후 현재까지 A씨의 자매들과 B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를 위해 해당 토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면서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B씨에게만 개별통지하고, A씨와 자매들에게는 하지 않았다. 

이에 작년 6월 A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시 의견제출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해 의견제출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표준지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시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는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모두에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방법을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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