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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가짜 입원환자로 의심되는 요양기관들이 무더기로 현지조사를 받게 됐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 사항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과징금 부과, 업무정지·자격정지 처분 등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다.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조사는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을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으로 보험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2015년 대비 2017년 입원환자 진료비가 19.5% 늘었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불필요한 입원환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가 3년새 35% 급증하면서 요양병원의 무분별한 입원이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졌다는 것.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는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부당이득으로 환수한다. 월평균 부당 금액 및 부당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 의료법·약사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 등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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