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흥건설 천안 '백석 중흥S-클래스' 시정조치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중견 건설사인 세흥건설이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조건 없이 매년 5% 인상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료 증액 시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 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흥건설의 천안 '백석 중흥S-클래스' 임대차계약서에서 부당한 임대 보증금 인상 조항과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주거비 물가 지수 등의 고려없이 매년 임대 보증금을 5% 인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의적이고 과도하게 임대 보증금을 인상할 우려가 크다"며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 공정위, 중흥S-클래스 임대차계약서(천안백석)상 불공정약관 시정(자료=공정위)
▲ 공정위, 중흥S-클래스 임대차계약서(천안백석)상 불공정약관 시정(자료=공정위)

또한 임대차계약서는 계약 해제시 임대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계약 기간 동안의 임대 보증금에 대한 정기 예금 이자분과 월 임대료를 합산한 임대료 총액의 10%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주택 임차인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대차계약서 심사는 '백석 중흥S-클래스'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체로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해 진행됐다. '백석 중흥S-클래스'는 236세대 규모로, 2014년 입주를 시작했으며, 5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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