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SK텔레콤·SK네트웍스·한국환경공단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SK텔레콤·SK네트웍스·한국환경공단 업무협약 체결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친환경 운전 실적이 확인되면 최대 10만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지급받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된다.

'친환경 운전'이란 교통수단 운행습관 개선 등을 통해 연료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등을 저감하는 운전습관으로, 경제속도(60~80km/h) 준수, 급출발·급제동·급가속·공회전 금지, 정속 주행, 관성운전 등을 통해 실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쉐라톤 서울남산 호텔에서 SK텔레콤, SK네트웍스, 한국환경공단와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자동차 이미지(사진=픽사베이)
▲환경부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쉐라톤 서울남산 호텔에서 SK텔레콤, SK네트웍스, 한국환경공단와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자동차 이미지(사진=픽사베이)

환경부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쉐라톤 서울남산 호텔에서 SK텔레콤, SK네트웍스, 한국환경공단와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신동석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허일규 SK텔레콤 사업부장, 신정식 SK네트웍스 사업부장 등이 참석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추진됐다.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하면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경제적 혜택(탄소포인트)을 준다. 이 혜택은 현금 또는 교통카드, 상품권, 탄소캐시백, 종량제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기념품 등 형태로 전환된다.

올해 2차 시범사업은 1천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12월까지 진행하며,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홈페이지(car.cpoin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는 운행정보 수집 방식에 따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방식, 사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주행거리 단축이나 친환경운전을 한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의 탄소포인트를 받는다.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방식(자료=환경부)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방식(자료=환경부)

OBD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단말기(무상 제공)를 차량에 장착해 주행거리와 친환경 운전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사진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 실적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작년과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2017년 1차 시범사업에는 1441명의 참여자가 총 주행거리 164만㎞를 줄여 300톤(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한국환경공단 '수송부문 탄소포인트제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2019년부터 시행하면 2020년까지 약 260만톤의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실질적인 자동차 운행 감소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