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일하지 않는 간호사를 거짓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는 등 요양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1억 54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18개 기관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는 13억3000만원에 달했다. (사진=pixabay)
▲ 실제 일하지 않는 간호사를 거짓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는 등 요양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1억 54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18개 기관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는 13억3000만원에 달했다. (사진=pixabay)

건강보험공단 1억5000여만원 지급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실제 일하지 않는 간호사를 거짓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는 등 요양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1억 54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18개 기관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는 13억3000만원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갖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18개 기관) 신고자에게 총 1억 5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거짓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를 부풀려 청구한 사례를 신고한 병원 종사자가 4900만원의 최고액 포상금을 받게 됐다. 공단 조사결과 이 병원에서 총 5억300만원 규모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면서, “내부종사자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효과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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