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재도입 추진...'쓰레기 대란' 대책

▲ 일회용컵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10년 만에 부활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을 지불하고 이후 일회용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사진=pixabay)
▲ 일회용컵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10년 만에 부활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을 지불하고 이후 일회용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사진=pixabay)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일회용컵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10년 만에 부활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을 지불하고 이후 일회용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컵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가 회수율이 낮고 소비자가 돌려받지 않은 보증금 관리 문제 등으로 2008년 폐지됐다.

19일 신창현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보고 받은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 변경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재활용쓰레기 대란으로 불거진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재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가 도입되면 일회용컵 사용 제품 가격에 보증금이 포함된다. 보증금은 민간업체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후 소비자가 반납하면 돌려준다. 보증금 가격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논의 중으로 이달 중 발표 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미반환보증금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 활용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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