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질 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국적 문제가 불거지며 관계 기관이 조사에 들어갔다.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최근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사진=방송뉴스캡쳐화면)
▲ 갑질 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국적 문제가 불거지며 관계 기관이 조사에 들어갔다.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최근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사진=방송뉴스캡쳐화면)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물벼락 갑질 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국적 문제가 불거지며 관계 기관이 조사에 들어갔다.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최근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17일 조현민 전무가 과거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발송하고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본사에서 발생한 폭행과 관련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 전무는 국적법상 미국인이지만,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진에어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사내이사)을 지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진에어 법인 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조 전무는 해당 기간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에어 측도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어 2016년 등기임원에서 내려온 것으로 안다"며 이 사실을 인정했다. 조 전무는 현재는 진에어 등기임원이 아닌 부사장을 맡고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보낼 공문에 조 전무와 관련 2010∼2016년 임원 근무 여부, 불법으로 등기임원에 오르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 항공법 위반에 따라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등을 물을 계획이다.

또, 조 전무가 대한항공에서 광고 겸 여객마케팅 담당 전무는 물론 비등기이사로 등재돼 있는 부분도 살펴보기로 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비등기이사인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대한항공이 조 전무 지위를 이같이 설정한 이유를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에서 내려오면서 불법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항공운송면허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법률자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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