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SR(에스알)타임스 장의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의 과거 5000만원 후원 문제에 관련해선 '위법'으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한 가지라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김기식 원장을 사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어 김 원장은 자진사퇴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로비성 출장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의 김 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가 계속되자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면서 선관위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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