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승이나 수갑을 찼을 경우 이를 가리지 않아 외부에 노출될 경우 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pixabay)
▲ 포승이나 수갑을 찼을 경우 이를 가리지 않아 외부에 노출될 경우 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pixabay)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포승이나 수갑을 찼을 경우 이를 가리지 않아 외부에 노출될 경우 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6년 모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사건 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포승과 수갑 가리개 등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채 사건 당사자 등 여러 사람들을 보게 돼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16일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를 외부로 호송할 때 수갑가리개나 마스크 등 보호용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수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등 예외를 허용하는 ‘보호용품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호송교도관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구치소 측에서는 A씨가 구치소 출발부터 중노위 도착까지 수갑가리개 사용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출발 전 호송차량 내 멀미약, 식수, 수갑가리개 등이 비치돼 있음을 안내했고, 당일 상황 상 수갑 가리개나 마스크를 사용하게 하거나 권유할 필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에 따르면 피구금자 이송 시 가급적 공중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모욕·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 훈령 ‘계호업무지침’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 등 보호용품을 사전 준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 같은 법령 취지는 호송교도관이 이송이나 출정, 병원 등 수용자를 외부로 호송할 때 이들이 일반대중에게 노출 돼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진정인이 수갑가리개나 마스크 사용을 요구하지 않아 조치하지 않았다는 구치소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중노위는 노동관계법 위반과 관련해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행정기관으로, 진정인의 모습이 일반인들에게 노출된다는 것을 호송교도관들이 인식하지 못했다 볼 수 없다”며, “이는 ‘계호업무지침’이 규정하는 호송교도관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 진정인이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도록 노출시킨 행위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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