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중에 있다. (사진=pixabay)
▲ 정부가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중에 있다. (사진=pixabay)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앞으로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파는 것뿐 아니라 알선하거나 광고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이같은 의약품의 불법판매 행위 알선과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사람, 수입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편의점) 등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이나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팔 수 없게 돼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 인터넷 쇼핑몰 등의 의약품 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제재할 순 없었다.

실제로 의약품 등 불법 판매 사이트 적발건수는 2015년 2만2443건에서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분기에 삭제 등 시정요구 조치를 내린 앱 불법 정보를 내용별로 분류해보면, 의약품 판매 광고 글이 전체의 46.2%(256건)로 가장 많았다. 음란·성매매 정보가 25.8%(143건)으로 뒤를 이었고 심지어 마약 판매 글도 14.6%(81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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