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폭탄(픽사베이)
▲환경오염폭탄(픽사베이)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앞으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이 원찬 차단된다. 그간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증서에 환경오염물질을 축소하거나 누락해도 규정이 없어 제재하지 못했는데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자동차책임보험처럼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을 축소·누락해서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배상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지난 2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해당 사업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인·허가를 받은 오염물질 종류, 오염 배출량 등의 정보를 빼거나 축소해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예컨대 ▲포름알데히드·크롬·납 배출에 대해 허가를 받았으나 환경책임보험증서에는 크롬을 누락하고 ▲인·허가 서류에는 구리·황산화물 등 오염물질배출에 대해 허가를 받았지만 환경책임보험증서에는 구리를 누락하는 식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축소·누락 신고 시 실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오염물질을 축소·누락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재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인허가받은 시설, 오염물질종류, 배출량에 대해 정확히 밝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이를 확인할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인허가기관이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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