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원 해외휴가 허가제는 인권 침해" 폐지권고

▲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는 원활한 대학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하는 해외여행일 경우 최소한의 소재지 파악과 긴급연락처 확보 등을 이유로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이 대학교 총장에게 직원들이 연차휴가 전 해외여행을 허가받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사진=pixabay)
▲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는 원활한 대학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하는 해외여행일 경우 최소한의 소재지 파악과 긴급연락처 확보 등을 이유로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이 대학교 총장에게 직원들이 연차휴가 전 해외여행을 허가받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사진=pixabay)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연차휴가 계획을 일일이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회사는 없다. 하지만, 해외여행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는 원활한 대학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하는 해외여행일 경우 최소한의 소재지 파악과 긴급연락처 확보 등을 이유로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이 같은 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이 대학교 총장에게 직원들이 연차휴가 전 해외여행을 허가받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에게 연차휴가계 제출과 별도로 해외여행 승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대학은 연차휴가를 내 해외여행을 갈 때 출발하기 7일 전 여행지, 여행목적, 여행기간, 경비부담 주체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직원 A씨는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직원 개개인들의 업무지원시스템이 대학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대학으로, 원활한 대학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하는 해외여행은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직원 복무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여행 사전 허가제를 통해 최소한의 소재지 파악과 긴급연락처 확보를 통해 직원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대학교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대학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 이주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근로기준법에서 휴가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시기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의 해외여행 승인 절차는 근로기준법 등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가 직원들의 연차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귀결되며, 여행 승인 절차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연차휴가 신청 및 신고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