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국내 주식투자 '큰손'들이 삼성증권과 거래를 중단했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보유직원들에게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1주당 1000주를 지급해 유령주식 사태를 유발했다. 

1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에 따라 9일 자로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했다"며 "위탁운용 주식 거래를 포함하는 거래 제한은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도 삼성증권과 직접운용과 간접운용 등에서 주식 거래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군인공제회는 올해 2분기 말까지 주식중개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연기금의 이번 거래중단은 규정에 따른 것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는 직·간접 운용에서 특정 종목 및 펀드수익률이 정해놓은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보유 비중을 줄이는 리스크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배당사고 발생 당일인 6일 연기금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증권 주식을 313억원 가량 순매도했다. 수량으로는 81만8500주다.

한편 이날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6일 배당사고 과정에서 장내 매매된 물량이 모두 예탁결제원에 정상 납부됐다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 결제주기는 실 거래일 이후 영업일 기준 2일이 소요되므로 6일 매매분은 2영업일 뒤인 10일에 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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