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학교 등에서 석면해체시 잔재물 청소 의무화(사진 제공=대전시교육청)
▲올 하반기부터 학교 등에서 석면해체시 잔재물 청소 의무화(사진 제공=대전시교육청)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할 때 해당 사업자는 작은 석면 잔재물까지 현장에 남지 않도록 말끔히 청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작년 여름방학 동안 실시한 학교 석면제거 공사에서 일부 잔재물이 현장에 방치돼 건강 피해 발생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총 1226개 학교 중 410개교에서 잔류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석면해체시 잔재물 청소 의무화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8월부터 학교 등에서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는 잔재물이 전혀 남지 않도록 청소 의무가 부과된다. 

현행은 잔재물 처리 시 밀봉해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으로만 이해해 현장을 깨끗이 청소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작은 석면 잔재물까지 남김없이 처리하도록 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잔재물 제거의무를 명확히 했다. 

위반 시 처벌 기준도 한층 강화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자가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차는 업무정지 6개월, 2차는 사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하반기부터 석면해체시 잔재물 청소 의무화ⓒ고용노동부
▲하반기부터 석면해체시 잔재물 청소 의무화ⓒ고용노동부

지금까지는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기준 미준수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 이상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은 불가능해 등록취소는 규정으로만 존재했다"며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근 1년간 3회 이상’부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석면 조사기관이 조사방법과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업무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또다시 어기면 작업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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