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고 밝혔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고 밝혔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투자목적으로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병원이다. 이는 의료법 위반임에도 최근 사무장병원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수사기관과 관계당국 역시 사무장병원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행위는 적발이 그만큼 어렵다. 내부신고가 중요한 이유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7일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2013년부터 이번 달까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을 분석한 결과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유형별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37%, 456건), ▲허위·과대광고(14%, 166건),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8%, 96건) 등이 많았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1228건의 신고 중 943건이 처리됐으며 위법행위가 의심되어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은 591건이다.

이중 210건(35.5%)은 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기소·고발(68건), 과징금·과태료(14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97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이를 통해 총 371억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의료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가짜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을 포함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 한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306만 9000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문제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행위는 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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