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 된 긴급 회수 조치에 들어간 경남 창원의 금진수산에서 생산한 ‘손질 생홍합’ 제품. (사진=해양수산부)
▲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 된 긴급 회수 조치에 들어간 경남 창원의 금진수산에서 생산한 ‘손질 생홍합’ 제품. (사진=해양수산부)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국내산 생홍합 제품에서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당국이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발견 된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절차에 들어갔고 제품이 생산된 거제ㆍ창원 생산 해역에는 홍합 등의 패류 채취가 금지됐다. 굴 노로바이러스가 미량 검출 된 지역의 추가 조사에서 더 이상의 노로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손질 생홍합’ 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ㆍ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금진수산에서 생산한 ‘손질 생홍합’으로, 이 제품에선 기준치(0.8mg/kg)를 초과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1.44mg/kg)됐다.

패류독소는 해마다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섭취해 그 독성성분이 패류 체내에 축적돼 발생한다.

잘못 섭취하게 되면 마비 증상, 두통, 매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해당제품 포장일은 2018년 3월 20일로, 진열기한은 24일까지며 총 2만3100kg이 생산돼 9100kg이 유통됐다.  

해수부와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ㆍ창원의 생산 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를 금지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주변 해역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최근 통영·거제 일부 양식장에서 굴 노로바이러스가 미량 검출됐던 건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더 이상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는 생식용 생굴 채취를 제한하고 가열조리용으로만 출하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굴 등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조사를 실시해 발생 동향이 확인될 경우 식약처·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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