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코레일유통이 월 매출액이 미달할 경우 '위약벌'로 역내 입점업체 중소상공인들에게 임대수수료를 추가로 떼는 등의 '갑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역사 내에서 음식점, 편의점, 화장품점 등 570여개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고, 중소상공인들은 코레일유통과 운영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최근 코레일유통의 역사 내 전문점 운영계약서 상 과도한 위약벌 조항,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조항 등에 따른 역사 내 입점업체들의 불만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를 점검해 부당한 위약벌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입점업체들은 불공정 계약조항에 따라 월 매출액이 최저 하한 월 매출액(운영자가 입찰 참가 당시 제안한 매출액의 90%)에 미달할 경우 차액에 상당하는 임대수수료를 '위약벌'로 코레일유통에 납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코레일유통
▲사진=코레일유통

이는 전문점 운영자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실제 매출액이 월 최저 하한 매출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위약벌로 그 부족 부분을 부담시키는 부당한 조항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으로 무효"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이 외에 ▲매출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임차인에게 임대수수료의 감액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조항 ▲임차인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한 조항 등의 불정공 약관도 적발됐다. 

특히 감액청구권의 경우 임대 수수료의 조정에 있어서 물가상승률만 고려하고, ‘조정(인상)’이라는 문언을 사용하는 등 증액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보험 강제가입 조항과 관련해서는 영업 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함에도 전문점 운영자가 모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코레일유통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운영자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보았다.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은 공정위 점검 과정에서 코레일유통이 자진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철도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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