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교사들의 결정만으로 학생이 쓴 대자보 게시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도 A중학교 교장에게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학생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규정에 교내 게시물 기준을 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A중학교의 학생회장인 B학생은 학교 측이 학교생활규정 개정 시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한 실무추진팀을 구성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했다며 대자보를 교내에 게시했다. 학교 측이 이를 제거하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교내 게시물에 대해서는 교원회의를 통해 게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회의 결과 준법성 약화,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불신 등 비교육적 영향이 우려돼 게시를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중학교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절차에 학생·학부모·교사·교감이 참여하는 실무추진팀 구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 시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B학생이 수차례 교사들을 찾아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대자보를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이 학교 안에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행사에 해당하고, 학교가 이를 불허한 것은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교내 게시물의 게시 원칙은 목적과 이유, 게시 절차 등을 학교 규칙으로 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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