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아동수당·보육료 등을 신청하는 모든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강화된다.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법을 한층 엄격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19일부터 전국에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각종(장기결석·예방접종 미실시·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를 예측할 수 있으며, 학대 징후가 나오면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양육상담을 한다.

학대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아동학대행위자 및 피해자 신상정보·아동 피해상황·당사자 진술내용·처분결과 등 수사정보를 공유한다.  

피해아동 사망 시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구속수사에 나서고,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중대학대사건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도 지정해 응급의료센터와 정신과 전문의가 신속하게 피해 아동을 치료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민사소송 상담, 소송대리 변호 등을 지원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사건 종료 후 가정으로 돌아간 피해 아동 보호도 한층 강화한다. 보호기관은 보호시설에 거주하다 가정에 복귀한 아동 보호를 위해 6개월간 가정방문 및 전화확인을 통해 재학대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검찰은 출소한 가해자에 의한 재학대 방지를 위해 피해자 측이 요청하면 구속·석방 관련 정보를 사전 통지하기로 했다. 

▲[인권] 죄질 나쁜 아동학대에 '법정최고형'... 학대예방 부모교육 강화(자료=픽사베이)
▲[인권] 죄질 나쁜 아동학대에 '법정최고형'... 학대예방 부모교육 강화(자료=픽사베이)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예방·신교 교육이 취약계층·이혼소송 부모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됐으나, 앞으로는 아동복지서비스(아동수당·양육수당·보육료·유아 학비 등)를 신청하는 부모까지 대상을 넓혀 실시한다.

온라인 신청 부모는 교육 비디오를 의무적으로 시청케 하고, 오프라인 신청자에게는 자료를 배부하기로 했다. 생계곤란·장애 등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부모에게는 일대일 방문교육을 실시한다.

가정법원은 이혼소송 중인 부모를 가정법원이 전문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한다. 

한편 작년에만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만4221건으로 전년에 비해 15.3% 늘었고,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2만1524건으로 1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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