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온·포스코ICT·교원·유진투자증권 등 여성고용 비율이 저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 기업은 3년 연속으로 법정 여성고용기준에 못 미치고, 정부로부터 이행 촉구를 받고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사진=pixabay)
▲ 오리온·포스코ICT·교원·유진투자증권 등 여성고용 비율이 저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 기업은 3년 연속으로 법정 여성고용기준에 못 미치고, 정부로부터 이행 촉구를 받고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사진=pixabay)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오리온·포스코ICT·교원·유진투자증권 등 여성고용 비율이 저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 42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 기업은 3년 연속으로 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해 법정여성고용기준에 못 미치고, 정부로부터 이행 촉구를 받고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8일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 위반 사업장 42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AA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단을 공표해오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3월 처음 실시했다. 사업주 성명, 사업장 명칭·주소 등이 관보에 실린다.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도 6개월 동안 공개된다. 

AA는 2006년 공공기관과 5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을 따르도록 유도해, 일자리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여성고용기준은 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의 70%를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기준 AA가 적용된 곳은 공공기관 329곳, 민간기업 1676곳 등 총 2005곳이다. 올해까지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이 포함되고 2019년에는 전체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최종 명단에는 AA 대상 사업장 가운데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고, 이행촉구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포함됐다.

이 중 1천 명 미만 사업장은 유진투자증권㈜, 한국보안컨설팅㈜, 비에스, ㈜케이티에스글로벌, ㈜에스텍퍼스트, 한국에스지에스㈜, ㈜정정당당, ㈜디아이씨, 송원산업㈜, 동아타이어공업㈜, ㈜흥화,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전자부품연구원, 명화공업㈜, 고려강선㈜, ㈜두산-정보통신, 아주캐피탈㈜, 전남대 산학협력단, ㈜유성티엔에스, ㈜선진운수, 한솔테크닉스, 한국철강㈜, 크린팩토메이션㈜, 유성기업㈜, 딜라이브, ㈜한국티씨엠, ㈜세명엔터프라이즈, ㈜케이티팝스 등 29곳이다.

1000명 이상 사업장은 현대하우징㈜, 팜한농, ㈜삼호,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교원, ㈜윈윈파트너스, ㈜협동기획, 대아이앤씨㈜, 숭실대, ㈜포스코ICT,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대원고속 등 13곳이다.

한국철강과 숭실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단에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9곳(21.4%)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은 6곳(14.3%)이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부터는 지방공기업이 AA 제도에 순차적으로 편입되는 만큼, 대기업·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 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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