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 ○○공사는 뇌물제공 부정당업자 11곳 중 4곳의 제재를 감경하면서 우수업체 선정이력·협력업체 도산 우려·뇌물액 경미 등을 감경사유로 적시했으나, 감경된 업체보다 적은 액수의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감경하지 않았다. 

#. ○○시는 3차례에 걸쳐 2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6개월 제재안을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이 업체의 전(前) 대표가 제공한 15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을 기준(3개월 제재)으로 심의하고 지역경제사정을 감안해 다시 1개월로 감경했다. 

▲[공정운영]"공공조달 뇌물비리는 고질적 부패행위...입찰제한기간 줄이면 안 돼"ⓒSR타임스 (이미지=픽사베이)
▲[공정운영]"공공조달 뇌물비리는 고질적 부패행위...입찰제한기간 줄이면 안 돼"ⓒSR타임스 (이미지=픽사베이)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공공조달 과정에서 뇌물제공이 적발된 업체(부정당업자)에 부과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계약당사자가 아닌 이유로 뇌물 제공이 적발되더라도 행정제재를 받지 않았던 하도급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조달 과정의 뇌물제공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관련 기본법인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여자격 제한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위반 행위의 동기‧내용 등을 고려해 국가는 제재기간의 2분의 1, 지방자치단체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그간 이 부분을 발주기관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뇌물제공업체에 대한 제재가 느슨하게 이뤄졌다. 

실제로 권익위가 나라장터의 부정당업자(부적합 입찰자) 제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뇌물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293건 중 62건(21.2%)이 최소 제재기간 3개월의 절반인 1.5개월 이하를 받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127건 중 52건(40.9%)이 1.5개월 이하 제재를 받았다.

발주기관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하면서 제시한 사유들은 업체의 어려운 사정, 민원발생 소지, 원만한 공사 준공, 뇌물액 경미 등으로 정당성이 부족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곳의 부정당업자 제재감경 현황을 심층조사한 결과, 부정당업자 제재 총 745건 중 35.8%(267건)에서 감경이 있었는데 비해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뇌물비리 부정당업자 제재의 경우 총 67건 중 절반이 넘는 52.5%(35건)가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운영]"공공조달 뇌물비리는 고질적 부패행위...입찰제한기간 줄이면 안 돼"(자료=권익위)
▲[공정운영]"공공조달 뇌물비리는 고질적 부패행위...입찰제한기간 줄이면 안 돼"(자료=권익위)

공공조달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한 하도급업체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도 발견됐다.

국가‧지방계약법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인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문화재수리법에는 하도급업체의 뇌물 제공이 적발되더라도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일부 원청업체는 이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를 통해 발주기관에 뇌물을 제공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등 뇌물을 제공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업체의 뇌물제공 사실을 시‧도지사 등 허가‧등록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제재가 누락되는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뇌물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감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기재부와 행안부에 권고했다.

전문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문화재수리 등)와 관련해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 등을 통해 편법으로 뇌물을 제공할 수 없도록 산업부와, 과기부 등 관계기관에도 제재 및 감경배제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이 외에도 발주기관의 계약‧사업 담당자들이 뇌물제공업체를 적발할 경우 허가·등록기관에 통보해 제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할 것을 행안부·기재부·조달청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조달 과정의 뇌물비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부패의 악순환을 유발하는 고질적 부패행위"라며 "이번 권고가 건전하고 청렴한 공공조달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은 세계경제포럼(WEF) '2017 국가경쟁력평가'의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 부문에서 45위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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