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국립공원 영상 중 일부분 캡처(그래픽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픽사베이)
▲한국의국립공원 영상 중 일부분 캡처(그래픽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픽사베이)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오는 13일부터 자연공원 내 대피소·산정상 등에서 음주 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내 대피소·탐방로·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1차 5만원, 2차·3차 이상은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막는 기존 금지 행위에 외래 식물을 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했다. 

지정 장소 외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마련했다. 위반 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위원회 위원 정수를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정부위원을 지명토록 규정했다.

민간위원을 선정하는 기준도 구체화해 심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위원은 환경·생태·경관·산림·해양·문화·휴양·안전 등의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박사 학위 취득자 중에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선정토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체계적 자연공원 보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시행령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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