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사 등 대상 오해하기 쉬운 부정청탁금지법 Q&A 일문일답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새 학기가 시작되면 부모들은 늘 같은 고민에 빠진다. 우리 아이가 새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면 어쩌나 하는 걱정만 해도 마음이 무거운데 여기에 또 다른 고민까지 겹친다. 면담을 위해 담임선생님을 방문할 때 '음료수 1박스를 선물로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 하는 고민 등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물 관련 부분에 대해 헷갈려 하는 부모들이 많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3월 입학·진학 시즌을 맞아 학부모·교사 등을 대상으로 오해하기 쉬운 부정청탁금지법 Q&A를 안내했다.

일문일답에 따르면 담임교사에게 음료수 1박스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물의 상한액인 5만원 이내라도 줄 수 없다. 단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상한액 5만원 범위 내에서 선물할 수 있다. 이 때도 상품권 등은 제외된다.

그렇다면 학기 초에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보내는 건 괜찮을까? 가능하다.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을 주는 것이므로 이때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음은 '학교현장에서의 부정청탁금지법 일문일답'이다. 

▲[공정운영] 새 학기 선생님께 음료수 선물 드려도 될까요?(사진=픽사베이)
▲[공정운영] 새 학기 선생님께 음료수 선물 드려도 될까요?(사진=픽사베이)

학교현장에서의 부정청탁금지법 일문일답

▲ 유치원 선생님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적용대상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도 교직원이기 때문입니다.

▲ 기간제 교사,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지도자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적용대상입니다. 기간제 교사,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지도자는 교직원의 신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 학부모가 학기 초에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위해 방문하면서 음료수 1박스 등의 선물을 가지고 가도 괜찮나요=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에 주는 선물은 금지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물의 상한액인 5만원 이내라도 줄 수 없습니다.

▲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상한액 5만원 범위 내에서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내라도 상품권 선물은 할 수 없습니다.

▲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한 후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진학 전 담임 선생님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상한액 5만원을 넘는 선물도 줄 수 있습니다.

▲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줄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학기 초에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보내도 괜찮나요?=가능합니다.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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