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앞으로 소비자 피해구제수단이 민사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집단소송제 도입이 추진되고, 손해배상소송시 기업의 자료제출 명령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집행수단은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적 수단 외에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적 수단이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주로 행정적 수단에 의존해 형사적 수단은 보완적으로 활용되며, 민사적 집행수단의 구비나 활용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미국의 경우 금지청구·징벌배상제·집단소송제·증거개시제도 등 민사적 수단을 이용해 경쟁법 사건의 약 94%를 처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과징금 중심으로 집행하나 피해자의 증거에 대한 접근권한 강화 등 손해배상 활성화를 추진 중이며, 일본도 민사적 수단을 강화하는 추세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 '법 집행 체계 개선 특별팀'(TF·Task Force)은 7개 과제를 논의해 최종 보고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TF팀은 관계부처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해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법 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구성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TF 논의결과,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분쟁조정 대상 확대,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규정 마련,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등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 시장구조개선명령 등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우선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을 도입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도입 범위는 담합, 재판가, 제조물책임, 표시광고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폭 넓게 도입하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시 기업에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

아울러 TF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대상 확대, 조정-중재 연계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직권개시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다만 분쟁조정대상 확대범위는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모든 위반행위로 확대하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시장구조개선명령' 도입은 의견이 갈렸다. 이 제도 도입으로 직접적인 시장구조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입되더라도 실제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방안은 3가지(전면폐지·보완유지·선별폐지) 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공정위와 검찰 간 협업을 통해 상호 전문성을 극대화하면 중복조사 문제가 해결 가능하므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를 전면폐지하자는 의견 ▲전속고발제 폐지 시 부작용이 크고 담합 적발의 핵심 수단인 자진신고(리니언시)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검찰과 협업을 강화하고 미고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하자는 의견 ▲경제 분석 필요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형벌제재 필요성 정도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특히 선별적 폐지 의견의 경우 ▲보복조치, 사익편취, 부당지원행위에 한해 폐지 ▲경성담합에 한해 폐지 ▲경성담합, 보복조치, 사익편취, 부당지원행위에 한해 폐지하자는 쪽으로 갈렸다.

TF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공정위와 검찰간 협업이 필요하나, 그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공정위와 검찰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논의가 마무리된 7개 과제를 포함해  그간 TF에서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공정위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에 포함키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TF 보고서와 관련한 공정위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이 내부적으로 시작됐다"며 "정리된 입장에 기초해 공정위 책임 아래에서 국회와 시장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작년 11월 TF팀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분담 협업 체계 구축, 과징금 부과 수준 2배 상향 등 5개 과제를 우선 논의해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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