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80대 노모 병간호 중국동포에 인도적 차원서 일시 체류 허가 권고

▲ 강제출국 대상자라도 가족의 병간호를 할 사람이 없다면 인권을 고려해 체류기간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pixabay)
▲ 강제출국 대상자라도 가족의 병간호를 할 사람이 없다면 인권을 고려해 체류기간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강제출국 대상자라도 가족의 병간호를 할 사람이 본인 밖에 없다면 인권을 고려해 체류기간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오전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중국동포 황 모 씨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법무부 A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황 씨 가족의 병간호 대책 마련 등 인도적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호일시해제 기간 연장을 권고했다.

황 씨는 지난 2017년 국적 신청을 위해 A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했지만, A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과거 황 씨의 위명여권 사용을 사유로 국적신청을 기각하고 강제출국명령 및 입국규제 10년 처분을 내렸다.

이후 황 씨는 뇌경색을 앓고 있는 모친을 간호해야해 A출입국관리사무소에 2000만 원을 예치, 중국 대련 행 항공권과 각서를 제출하고, 총 3회에 걸쳐 올해 2월 23일까지 보호일시해제 기간을 연장 받았다.

황 씨는 기간 만료를 앞두고 현재 동생 역시 뇌경색을 앓아 간호가 필요해 강제퇴거는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출입국사무소는 황 씨가 과거 위명여권 사용자여서 현재 사용하는 이름과 신원도 확실하지 않다며 일단 출국한 후 자국 정부로부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적법하게 재입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황 씨가 당장 강제출국하면 병에 시달리는 가족들이 완전히 방치되거나 제대로 된 간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이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황 씨의 모친은 국적회복자로 유전자 검사결과 등으로 이미 친자관계가 확인됐으며, 현재 81세의 고령으로 뇌경색과 치매질환을 앓고 있었다. 황 씨 동생 역시 뇌경색증, 치매, 고혈압 질환으로 모두 간병인의 돌봄이 없이 일상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들에 대한 간호는 황 씨 혼자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A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황 씨 가족의 간호 대책 마련 등 인도적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호일시해제 기간연장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출입국 행정처분 집행 중인 강제퇴거 대상자라 하더라도 인도적인 사유에 대해 적극 고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SR타임스 에스알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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