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물 때문에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국가가 삭제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비용은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삭제 비용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부담과 책임임을 명확히 적시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 및 상담원교육훈련시설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인 상황으로,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추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삭제 지원 및 구상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담을 예정이며,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SR타임스 에스알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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