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는 중·고등학교 학교규칙에 학생 기본권 보장을 다룬 구체적 조항이 없거나 학생 사생활을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규칙 구성에 원칙을 세우라고 권고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는 중·고등학교 학교규칙에 학생 기본권 보장을 다룬 구체적 조항이 없거나 학생 사생활을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규칙 구성에 원칙을 세우라고 권고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다루는 학교규칙에 학생들의 인권이 반영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16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인권위가 당시 총 136개 중·고교 학교규칙을 분석한 결과, 학생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학교가 전체의 92.6%에 달했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 학교가 83.1%,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열거 조항이 없는 학교가 80.1%, 성별·종교·정치적 의견·징계·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조항이 있는 학교도 19.1%에 달했다.

이에 인권위는 19일 중·고등학교 학교규칙에 학생 기본권 보장을 다룬 구체적 조항이 없거나 학생 사생활을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규칙 구성에 원칙을 세우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의 기본권 보장 명시 ▲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 ▲학교규칙 제정·개정 절차에 학생 참여권 보장 ▲상 벌점제 기준 등에서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 등을 학교규칙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하고,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전담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 설치와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대상별 맞춤형 학생인권교육의 기회를 확대, 학생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로 학교생활을 규율하는 학교규칙이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규범으로 자리 잡아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인권보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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