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복무 중 폭언과 모욕, 따돌림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겨 자살한 군인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pixabay)
▲ 군복무 중 폭언과 모욕, 따돌림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겨 자살한 군인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군복무 중 폭언과 모욕, 따돌림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겨 자살에 이르렀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가보훈처가 군 부대에서 자해행위로 사망한 병사의 국가유공자 등록 등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이를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외 체류 중 군복무를 위해 귀국해 지난 2012년 강원도 소재 부대로 배치 받은 A씨는 부대에서 폭언, 모욕, 따돌림 등을 당하던 중 자해를 시도해 부대에서 관심병사로 관리되고 있었다. 그 후 A씨는 우울증 소견을 받고 민간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뒤 2013년 부대에 복귀한지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장은 A씨를 관심병사로 특별관리 해왔고 A씨가 당한 따돌림 등의 정도가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극단적인 심리적 압박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의 평소 태도를 볼 때 군 복무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로 자살한 것으로 보여 A씨 사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관련 가혹행위 등에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1월 A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등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신병교육대 검사에서 문제가 없었고 신경정신과적 병력이 없었는데 자대 배치 이후 정신건강상 장애와 자살 위험성이 새롭게 확인된 점, 군생활 적응검사에서 A씨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확인됐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A씨의 가해자들이 징계를 받은 점, 군의관 등이 A씨의 자살 위험성을 언급했고 자해사고가 발생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는데도 소속부대는 실효적 절차를 밟지 않았고 A씨를 허술하게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 등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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