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317억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사진=pixabay)
▲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317억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A실내 건축 공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아파트 신축 공사 중 내장목 공사를 위탁받아 공사를 완료했지만,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가 제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원사업자에게 미지급한 대금 11억 원을 조속히 지급토록 조치했다.

모 응용S/W개발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EDW 구축 사업을 용역 위탁 받고 수행하던 중,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했다고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1억 6700만 원의 대금을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해 하도급 업체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설을 앞두고 51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7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총 317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51일간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운영됐다.

이번 설 명절에 지급 조치된 317억 원은 작년 설 284억원에 비해 12% 증가한 규모다. 공정위는 이를 중소기업들이 신고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신고센터 운영 기간도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주요 대기업에 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2만448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약 2조 9769억 원의 대금이 설을 앞두고 결제 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 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추가로 조사를 실시해 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경기 민감 업종 및 법 위반 빈발 업종에 대한 실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미지급 관행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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