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는 공정한 가치를 체험하고 배우는 곳임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교육서비스를 위해 교육현장에서 정규직 전환을 정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적용하라고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들에게 촉구했다.

14일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장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정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신중히 심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작년 9월 학교 비정규직 중 기간제 교원 및 강사 직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 및 5개 강사 직종 약 4만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에 국공립학교 회계직원 약 1만2천명(1년 미만자 3269명, 초단시간 근로자 8272명, 55~60세 근로자 782명)에 대해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교육청 심의를 통해 결정토록 했다.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곳도 있지만, 올해 1월 말 기준 각 교육청별 심의 결과를 보면 전환 심의 대상에 포함된 비정규직 중 실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된 비율은 0.5%~27%로 낮게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학교 비정규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간제 교원 및 5개 강사 직종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서 예견되기도 했지만, 교사·강사 직종 외에도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번 정규직 전환 심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시·도 교육감은 정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일자리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교육·돌봄·건강·안전을 위해 상시·지속적으로 수행돼야 하는 업무인 경우 해당 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않도록 하고, 전환 예외 사유 중 '이에 준하는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각 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기준의 합리성 및 통일성이 담보되도록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 현장은 아동·청소년들이 평등하고 공정한 가치를 체험하고 배우는 곳임을 강조하며,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당사자의 고용불안은 물론 안정적인 교육서비스 기반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학교가 더 이상 우리 사회 양극화 및 차별의 불합리성을 경험하게 하는 장소가 되지 않도록 장기적 안목에서 교육인력 운용 정책을 세우고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SR타임스 에스알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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