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이 판매 과정에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과징금과 함께 법인·전직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이유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3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단 이마트는 공소시효(행위종료일로부터 5년)가 지남에 따라 이번 고발에서 제외됐다.

우선 공정위는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를 통해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입자 형태로 분무돼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므로, 건조한 시기에는 영유아·임산부·노약자 등이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미국 EPA(환경보호청) 보고서,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등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의 흡입 독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제품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를 흡입할 경우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마치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소비자오인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당시 이들 업체는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누락한 채 '삼림욕 효과·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또한,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라고 기재해,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조자인 SK케미칼뿐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자 애경·이마트에도 표시광고법상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제품을 제조·판매하려는 사업자는 표시나 광고를 통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고,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자신의 명의로 판매(PB상품 포함)하는 한, 제품의 위험성을 검증하고, 그 위험에 상응하는 표시나 광고를 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3사에 부과된 과징금 수준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광화문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6년 7월 작성된 공정위 내부 심사보고서에는 애경에 81억원, SK케미칼에 250억원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오늘 발표된 과징금은 1억34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16년 당시 심사보고서상의 81억원, 250억원 금액은 위원회가 부과해야 하는 과징금액이 아닌 직전 3개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과해서는 안 되는 '과징금 상한선'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2011년 10월 17일 이전 법령에서는 과징금액의 상한선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전체 매출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서 전체 매출액은 가습기살균제를 포함해 해당 사업자가 취급하는 전 상품의 매출액을 의미한다. 현행 '표시광고법 및 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 부과 시 표시·광고와 관련된 해당 상품의 매출액(관련매출액, 본건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2% 범위에서 산정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입힌 내상도 크기 때문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 총 5983명 중 사망자는 1305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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