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법체처가 그간 논란이 됐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법령 해석을 법제처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가 법제처로부터 받은 것은 지난 1월 요청한 법령해석에 대한 답변이다. 

그간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으로 실명 전환하거나, 차명으로 실명 확인한 경우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자금의 출연자를 위해 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으나,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금융실명법 부칙에 따라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 부칙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금융위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에 대응하고자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작년 12월 20일 외부인사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위에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소득세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이 회장의 차명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한 소득세 차등 과세는 해야하지만, 과징금 부과까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법제처의 이번 해석으로 삼성 측은 차명계좌에 대해 소득세 중과뿐 아니라 과징금 부담까지 안게 됐다. 해당 과징금이 2조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총 1489개로 1500개에 육박한다.  

2008년 특검에서 밝혀진 차명계좌 1197개(4조4천억원)에, 작년 말 금감원 전수조사 결과 찾아낸 차명계좌 32개를 합하면 1229개(1133개는 증권계좌, 96개는 은행계좌). 여기에다 경찰이 이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밝혀낸 차명계좌 260개를 더하면 총 1489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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