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생 10명 중 4명 정도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업주로부터 부당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이 가장 많이 겪은 부당대우는 임금 체불이었다. (사진=pixabay)
▲ 알바생 10명 중 4명 정도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업주로부터 부당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이 가장 많이 겪은 부당대우는 임금 체불이었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알바생 10명 중 4명 정도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업주로부터 부당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이 가장 많이 겪은 부당대우는 임금 체불이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도 알바생들이 겪는 부당대우 중 임금체불 만큼 큰 부분을 차지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3198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부당대우 경험’을 질문한 결과 부당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알바생이 38.6%에 달했다.

나머지 61.4%는 부당대우를 겪지 않았다고 답했다.

근무했던 업직종 별로는 △IT·디자인직 아르바이를 했던 알바생 중 54.0%가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밝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비스 대행 알바(46.2%) △고객상담·텔레마케터 알바(44.7%) △생산·공장직 알바(43.6%) △편의점.PC방 알바(43.4%) 등의 순이었다.

부당대우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알바생들은 △’입금체불을 겪은 적이 있다’는 답변이 28.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24.5%) △수당 없는 연장근무 등 과잉근무(15.2%) △휴게시간 및 출퇴근 시간 무시(13.5%) △반말 등의 인격모독(5.3%) △부당해고(5.1%) 순으로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답했다.

(자료=알바몬)
(자료=알바몬)

한편, 이번 알바몬 조사에 참여한 알바생들에게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대다수인 95.4%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는 75.9%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최소 1년을 일한 알바생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62.1% 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37.9%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알바몬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전 반드시 주휴수당 등 알바생들의 권리를 체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알바몬에서도 무료 노무상담 서비스 및 지속적인 ‘알바의 상식 캠페인’을 통해 알바생들이 알아야 할 필수 정보 등에 대해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알바몬 조사 결과에서도 알바생 87.1%가 근로계약서 작성이 알바생들의 근로조건 및 알바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R타임스 에스알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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