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는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이나 향응 등을 받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을 전후해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진=pixabay)
▲ 공직자는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이나 향응 등을 받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을 전후해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행동강령 특별 점검이 이뤄진다.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 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이나 향응 등을 받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에 설 명절을 전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향응 등 수수 행위와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공용물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도 점검 대상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 명절을 앞두고 각급 공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점검 활동을 강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점검기간 중에 특별히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국민들의 관심도 부탁했다.

신고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98번, 110번으로 가능하며 신고는 인터넷·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 위반행위 신고 방법

① 인터넷 청렴신문고(http://1398.acrc.go.kr)→ 행동강령 위반신고/청탁금지법 위반신고/부패행위․채용비리 신고

② 팩스(044-200-7972), 방문 또는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우 03739)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 선물 가액 범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고 경조사비 한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올 1월 17일 부로 개정해 시행 중이다.

또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18.1.16. 공포, 4.17. 시행 예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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