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이 대부분 고층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심신 장애 노인들이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이어서 화재나 재난에 더욱 취약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pixabay)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이 대부분 고층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심신 장애 노인들이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이어서 화재나 재난에 더욱 취약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이 대부분 고층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 장애 노인들이 주거·급식·요양 등 편의를 제공받는 노인요양시설이어서 화재나 재난에 더욱 취약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해야 하고, 직장어린이집 등 일부 예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5층 이하에 설치가 가능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노인요양시설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밝혀졌다.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에도 관련 시설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 대부분 고층건물 위치 설치기준도 없어

다양한 시설이 밀집된 고층건물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대규모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설명.

조사대상 노인요양시설 20개소 중 13개소(65.0%)는 고층건물 일부 층에 설치되어 있었고, 단독건물에 설치된 시설은 7개소(35.0%)에 불과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또 고층건물에 설치된 13개소 중 4개소(30.8%)는 비연속 된 층에 시설이 분산되어 있었고, 2개소(15.4%)는 다른 시설과 함께 한개 층을 사용하고 있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발생한 밀양 요양병원 화재처럼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대다수는 심신장애로 자력대피가 어렵다”며, “해당시설이 고층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설치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일부 노인요양시설 안전 관련 시설기준도 위반

일부 노인요양시설은 재난상황 발생 시 자동개폐 가능한 출입문·비상구, 손잡이시설, 응급상황 알림장치 등 안전 관련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0개소 중 2개소(10.0%)는 재난상황 발생 시 자동개폐가 가능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설 안에 갇힐 우려가 있었다.

또 2개소(10.0%)는 비상구가 없어 출입구를 통한 긴급 대피만이 가능했고, 비상구가 설치된 곳 중 2개소는 적치물이 산재해 있어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보였다.

이외에 보행을 보조하는 손잡이시설은 다수 시설의 침실(19개소, 95.0%), 화장실(2개소, 10.0%)에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는 알림장치는 일부 시설의 침실(5개소, 25.0%), 화장실(2개소, 10.0%)에 설치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고층건물 일부 층에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설치기준 마련 ▲안전 관련 시설기준 재정비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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