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최헌규 기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이 대부분 고층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 장애 노인들이 주거·급식·요양 등 편의를 제공받는 노인요양시설이어서 화재나 재난에 더욱 취약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해야 하고, 직장어린이집 등 일부 예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5층 이하에 설치가 가능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노인요양시설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밝혀졌다.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에도 관련 시설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 대부분 고층건물 위치 설치기준도 없어
다양한 시설이 밀집된 고층건물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대규모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설명.
조사대상 노인요양시설 20개소 중 13개소(65.0%)는 고층건물 일부 층에 설치되어 있었고, 단독건물에 설치된 시설은 7개소(35.0%)에 불과했다.
또 고층건물에 설치된 13개소 중 4개소(30.8%)는 비연속 된 층에 시설이 분산되어 있었고, 2개소(15.4%)는 다른 시설과 함께 한개 층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발생한 밀양 요양병원 화재처럼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대다수는 심신장애로 자력대피가 어렵다”며, “해당시설이 고층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설치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일부 노인요양시설 안전 관련 시설기준도 위반
일부 노인요양시설은 재난상황 발생 시 자동개폐 가능한 출입문·비상구, 손잡이시설, 응급상황 알림장치 등 안전 관련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0개소 중 2개소(10.0%)는 재난상황 발생 시 자동개폐가 가능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설 안에 갇힐 우려가 있었다.
또 2개소(10.0%)는 비상구가 없어 출입구를 통한 긴급 대피만이 가능했고, 비상구가 설치된 곳 중 2개소는 적치물이 산재해 있어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보였다.
이외에 보행을 보조하는 손잡이시설은 다수 시설의 침실(19개소, 95.0%), 화장실(2개소, 10.0%)에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는 알림장치는 일부 시설의 침실(5개소, 25.0%), 화장실(2개소, 10.0%)에 설치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고층건물 일부 층에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설치기준 마련 ▲안전 관련 시설기준 재정비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