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내년부터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휠체어를 탄 채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 장거리 버스를 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휠체어를 짐캄에 실은 채 버스에 탑승해야 했다. (사진=pixabay)
▲ 이르면 내년부터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휠체어를 탄 채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 장거리 버스를 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휠체어를 짐캄에 실은 채 버스에 탑승해야 했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 장거리 버스를 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가 많이 보급 돼 있는 시내버스와는 달리, 입석이 없는 좌석제로 운행 중인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없어 탑승 시 휠체어를 짐칸에 실어야만 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1월 발의 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승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개정안이 장거리 버스에 휠체어 탑승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는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장치를 연차별, 단계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 사업자는 휠체어 탑승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주도록 했다.

또, 운행 중인 노선버스에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하거나 휠체어 탑승 장치를 장착한 신형 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 버스, 휠체어 탑승 버스의 배차 순서를 적절히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공포되고 난 후, 버스 업계 등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한 장거리 버스를 개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외버스에 장착하는 휠체어 탑승 장치의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추석이나 설 등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들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 시외버스 도입을 요구해 왔다.

 

SR타임스 에스알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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