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직무수행능력 검증 없이 외모만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사진=pixabay)
▲ 국가인권위원회가 직무수행능력 검증 없이 외모만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직무수행능력 검증 없이 외모만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림프종으로 얼굴 한쪽이 일부 부어오르는 안면부종 증상을 갖고 있는 A씨는 지난 해 8월 모 편의점 야간 단기근로자로 지원했다.

하지만, 전화로 면접 약속을 잡은 후 찾아간 A씨에게 대표는 ‘손님들이 불편해 할 것’이라며 채용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외모를 이유로 한 고용 상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직무능력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오로지 외모만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편의점 대표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편의점 대표는 당시 바쁜 업무 중 갑자기 면접을 보러 온 진정인을 마주하게 돼 당황한 마음에 신중한 고려 없이 바로 채용 거부의사를 밝혔던 것은 실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고객들에게 대면 판매를 하는 편의점 특성상 외모가 기준이 되는 것이 현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편의점 대표가 A씨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없이 오로지 외모만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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