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 계류 중 ‘군인사법’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 촉구

▲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무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군인의 형제를 고려해 병역감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장에게 병역법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무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군인의 형제를 고려해 병역감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장에게 병역법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첫째 아들이 2012년 복무하던 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총기 사고로 의문사를 당한 A씨, 군의 귀책사유가 인정돼 순직 결정을 받았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씨의 둘째 아들은 형의 사망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A씨는 둘째 아들에게도 군 복무를 하라는 것은 한 가정을 파괴하고 2차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또 다른 진정인 B씨의 셋째 아들은 2014년 군에 입대한 뒤 선임병에게 가혹행위를 당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했다. 하지만 전역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군 복무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군에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 둘째 아들의 병역 감면이 필요하다며 역시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는 이들의 진정을 받아들여 국회의장에게 의무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군인의 형제에 적용되는 병역감면 제도와 관련,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인사법’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병역감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가족 중 순직자 또는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병역법시행령’은 그 범위를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인, 공상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위 진정인들은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매년 80~90여명의 군인들이 군대에서 자살, 총기 등 사고로 사망하고 있고, 군 입대는 징병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적으로 국가의 통제와 관리를 받다가 여러 사유로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을 경우 유가족에게 충분한 보상과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또 유가족 중 1명에 한해 병역을 감면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용 대상자를 군 복무와 명백히 무관한 경우가 아닌 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전체’로 확대하더라도 매년 군인 사망자 수인 평균 80-90명에도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이어 유가족이 충분한 애도 시간을 갖거나 위로를 받기도 전에 다시 다른 형제에게 동일한 의무를 다 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그 가족의 정신적 외상을 악화시키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는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경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함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전원 순직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 병역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면서 “국회는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병역 감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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