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공공기관 임직원 189명 퇴출-기관장 8명 해임

[SR타임스 신숙희 기자]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공공기관 임직원 197명 가운데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8개 현직 공공기관장이 해임된다. 나머지 현직 직원 189명은 업무에서 배제된 후 검찰 기소시 퇴출된다. 

아울러 채용비리로 합격한 부정합격자는 퇴출하고, 채용비리로 최종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키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18개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조치 및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작년 11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1190개 공공기관(275개)·지방공공기관(659개)·기타공직유관단체(256개)를 점검한 결과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 공정운영] 채용비리 공공기관 임직원 189명 퇴출...8명 해임(자료=기획재정부 제공)
▲[ 공정운영] 채용비리 공공기관 임직원 189명 퇴출...8명 해임(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이 가운데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를 요구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이다. 이 중 현직 직원 189명은 이날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시 즉시 퇴출키로 했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도 즉시 해임을 추진한다.

◇ 부정합격자는 퇴출...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구제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 즉시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할 방침이다. 

강원랜드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동일한 원칙하에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의 업무배제 및 퇴출을 추진한다.

수사결과 채용비리로 최종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구제키로 했다.

사안별로 해당 공공기관이 피해자 특정성·구체성을 판단해 피해자 구체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예컨대 서류전형 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 차기 채용시험에서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식이다.

◇ 유죄 확정 임직원에 배상 청구...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등 채용제도 개선

재판 결과 채용비리로 기소된 임직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 공공기관은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수사의뢰 관련 33개 기관은 이날 기관명과 그 내용을 공개하며, 징계관련 63개 기관은 기관명을 우선 공개하고 그 내용은 2월말 경 징계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각 주무부처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기관장 등 채용비리 연루 임원은 즉시 해임을 추진한다. 향후 직무정지 근거와 금품수수가 결부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임원의 인적사항 대외 공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업무배제 및 퇴출 근거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채용취소 근거 등도 재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채용이 취소된 부정합격자의 경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원천 박탈한다.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과 해당 기관 내 감사의 귀책사유도 엄밀히 평가해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채용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외에도 공기관 상시 감독 및 신고체계를 구축해 채용비리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채용계획부터 서류-필기-면접 전형 등 모든 채용과정을 대외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특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됐다. 지방 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경우도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후속조치와 동일한 기조 하에 엄중제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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