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가상화폐는 지불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사실은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부처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거래소 폐쇄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전자상거래법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있다면 관계 부처에 통보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신고에 맞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조사 중이며, 거래 상대방의 출금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의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가 도박이냐는 질문에 "경제학자 입장에서 투기와 투자는 거의 구분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건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져야 한다"고 답했다. 

▲[공정운영] 김상조 "불안정한 가상화폐...불법행위 범정부 부처 나서 규제해야" (사진=픽사베이, CBS 방송화면 캡처)
▲[공정운영] 김상조 "불안정한 가상화폐...불법행위 범정부 부처 나서 규제해야" (사진=픽사베이, CBS 방송화면 캡처)

이 외에도 그는 올해 공정위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로 재벌 지배 구조 개선, 4대(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갑을 관계 대책 성과 확보,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한 규제 개혁·시장의 경쟁 활성화 집중 등을 꼽았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6470원)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임금은 누군가에게는 소득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비용"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득을 올리고 그것이 소비로, 더 나아가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폭인 큰 만큼 영세가맹점들·납품업체들·하도급 업체들·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도 커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거래하는 대기업 또는 가맹본부 등이 분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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