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쇼핑의 갑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을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롯데백화점)
▲ 롯데쇼핑의 갑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을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롯데백화점)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납품업체에 경영정보 제공과 할인 행사를 강요한 롯데쇼핑의 갑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 과정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 그 요구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45억원 부과된 과징금을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입점 납품업체 35곳에게 경쟁 백화점 브랜드 매출 자료를 요구해 이 자료를 토대로 경쟁 백화점보다 매출이 낮은 경우 업체들에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타사 백화점에선 행사를 못하도록 막았다. 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마진인상, 매장이동, 중요행사 배제 등 불이익을 줘 공정위의 제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45억여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은 제공정보 대상이 된 경쟁 백화점 입점사의 납품대금 및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납품업체에 경영정보 제공과 할인행사를 강요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가 롯데쇼핑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비합리적인 과징금 기준에 따른 부과처분은 공정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 ‘과징금 산정기준’을 설정할 때는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 여부, 그 요구 방법, 거래관계를 이용해 취득하게 된 정보의 내용과 양, 위반행위의 횟수와 기간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입 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정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납품업체들이 롯데쇼핑에 납품한 금액과 매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심이 대법원의 판단대로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공정위가 다시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거나, 법원의 조정권고 절차를 통해 공정위와 롯데 측이 새 과징금 액수를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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