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센터 전임 이사장 2명은 ▲'인사규정'을 위반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지인의 자녀 등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3명)할 것을 지시 ▲특별한 사유 없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서류전형·면접전형 없이 임시직(16명)을 특정해 채용토록 채용담당자에게 강요 ▲다른 응시자 1명을 추천하고 면접시험에 불참시키는 방법으로 채용(5명)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 예술단체 전 예술감독은 부지휘자(정원 내 단원) 채용 예정자를 미리 정한 후, 본인과 외부위원 2명(감독이 선정)으로 구성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경영관리팀에 지시, 특정인을 부지휘자로 선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유관단체 200곳서 채용비리 946건 적발(사진=픽사베이)
▲공직유관단체 200곳서 채용비리 946건 적발(사진=픽사베이)

이처럼 인사규정을 위반해 지인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격요건을 조작해 특정인을 채용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직유관단체 관련자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관련 사건 10건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단체에 '합격 취소' 등 별도의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1월 13일부터 연말까지 9개 중앙부처·지자체·지방교육청 소관 272개 공직유관단체 중 지난 5년간 채용실적이 없는 16개 단체를 제외한 256개 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전체의 74%에 해당하는 200개 단체에서 946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공직유관단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일컫는다.

이번 특별점검은 작년 10월 대통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지시의 후속 조치로 실시됐다.

946건의 채용비리를 유형별로 보면 규정미비 221건(23.4%), 위원구성 부적절 191건(20.2%), 부당한 평가기준 108건(11.4%), 모집공고 위반 97건(10.3%), 선발인원 변경 40건(4.2%), 채용요건 미충족 28건(3.0%) 등이다. 

▲▲200개 공직유관단체서 채용비리946건 적발...10건 수사의뢰, 48건 징계·문책 ⓒ권익위
▲▲200개 공직유관단체서 채용비리946건 적발...10건 수사의뢰, 48건 징계·문책 ⓒ권익위

특히, 부정한 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특혜채용 혐의가 짙은 48건에 대해서는 징계나 문책을 요구하고, 10건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도 다각적으로 마련해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고의, 중(경)과실, 비위정도에 따라 소관 공직유관단체에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감독기관이 권익위에 추가 점검을 요청했거나, 점검 결과 적발 건수가 없는 12개 단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채용비리 중 규정미비가 전체(946건)의 23.4%(221건), 점검결과 처분 중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전체(755건)의 46.1%(34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제도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권익위·행정안전부·지자체의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제보·신고 사안은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기관 조사를 거쳐 적극 수사의뢰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실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적발 시 관계기관에 엄정 처리토록 하고, 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해 채용비리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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