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되고,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관병 갑질’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등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이번 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자체기준 마련과 교육·홍보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설·개정 규정에 따르면, 먼저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이 금지된다.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된 반면,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위해 출연·협찬·채용 등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의 유형을 8가지로 규정하고, 이외에도 기관별로 금지되는 민간청탁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8가지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이다. 

사적 노무 요구 금지=‘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도 신설했다.

사적 이해관계는 신고=현재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상담과 기관장의 조치의무만을 간략하게 명시한 규정도 보완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토록 했다.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는 공무원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소속 기관의 장이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와 신고·신청·조치 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절차도 마련했다. 

▲ [공정운영]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도 OUT"(사진=픽사베이)
▲ [공정운영]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도 OUT"(사진=픽사베이)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부활동 내용도 제출 대상에 넣었다.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내역에 기재된 사항 등은 직무 재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 등도 금지했다.

가족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도 제한된다.

가족 채용 제한=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고위공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본인 및 가족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이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퇴직공무원의 로비·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직·퇴직공무원 간 투명성도 강화했다. 소속기관의 퇴직자(퇴직 2년 이내)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 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접촉유형 및 신고내용 등은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그 외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공매·경매·입찰·공개추첨 등을 통한 거래행위와 같이 별도의 절차에 의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나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예외로 두었다.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한 '(가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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