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실태조사도 가능해져 허위 자료 제출엔 과태료 부과

▲ 대리점법이 개정되면서 대리점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되고 공정위의 대리점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가 가능해진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대리점법이 개정되면서 대리점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되고 공정위의 대리점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가 가능해진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대리점은 내부거래 위주라 위반 혐의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리점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대리점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된 내용을 담고 있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김해영 의원이 작년 8월 10일 발의 한 개정안으로 정무위에서 원안의결 한 그대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신고 포상금제와 서면실태조사를 도입했다는 것.

대리점법 위반 혐의를 신속히 인지하고 법 위반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려면 회사 내부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 법 위반 혐의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공정위가 대리점 거래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정부가 대리점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려면 시장의 정확한 거래 실태를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를 능동적으로 인지·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동시에,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기 않거나 또는 허위 자료 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보복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제보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대리점법 개정으로 공정위는 정확한 시장 실태 파악과 이해관계자 등의 신고를 바탕으로 대리점법을 보다 엄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리점법 개정을 통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저변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스스로 거래질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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